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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한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을 두고 대한민국이 이미 몇 차례 들썩거렸다. 이상한 것은 정부가 싸우고 있는 상대가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이명박 정부가 잘 섬기겠다던 국민이라는 점이다.이명박 정부의 국민과의 싸움 제1라운드는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폐지 또는 완화 검토와 같은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공약이 문제가 되었다.인수위에서 사실상 건강보험 민영화나 다름없는 네덜란드 방식으로의 건강보험 개혁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의료민영화 논쟁은 불에 기름을 부은 듯 격렬해졌다.때 마침 상영된 미국 의료민영화의 폐단을 다룬 영화 ‘식코’의 등장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에 부딪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이 직접 나서서 당초 추진하기로 했던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완화 네덜란드 방식으로의 건강보험 개혁과 같은 의료민영화 관련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논쟁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이게 끝이 아니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명박 정부의 국민과의 싸움 제2라운드가 시작되었다.이미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정부는 외국 영리법인 병원의 유치에만 전력해야 할 것이라며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밝혀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을 불허 할 것처럼 보였다.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는 제주도민들이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원한다면 복지부로서는 반대 입장을 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여서 사실상 정부는 허용할 방침임을 시사하였다.말을 바꾼 것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제주도 내에서 우선 시행해 본 결과 결과가 좋게 나타나고 다른 지역에서도 허용 요구가 있다면 그 때 가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가능성까지 밝혔다.다행히 제주도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은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의견 39.9% 찬성의견 38.2%로 중단되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청의 관제 여론몰이에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이 많았음은 제주도민과 국민의견이 어떠한 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국민여론이 분명하고 앞서 정부도 공언한 바 있으니 이만하면 국민은 의료민영화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 안심해도 좋을 듯하다.그런데 여전히 이명박 정부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게 하는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정부의 국민을 상대로 제3라운드의 싸움이 시작된 듯하다.끝임 없이 공공의료보장체계를 약화시키고 민간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이 무산되자마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등 유사시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경제부처들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사의 가입자 정보 공유를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결국 민간보험사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질병정보를 내주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지 의심스러워하고 있다.현행법 상(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사법기관은 범죄 수사 등의 경우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에도 민간보험사를 관리하는 금융위원회가 굳이 개인질병정보를 요구하는 배경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번에도 역시 국민은 정부를 상대로 압승할 것이다.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우선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의지에 영향 받아 이미 대한생명 삼성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공적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는 실손형 의료보험을 출시하였다.건강보험을 직접 민영화하지 않더라도 민간의료보험의 영역을 확대한다면 앞으로 건강보험은 약화되거나 외국의 경우처럼 부분적으로 민영화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이를 위한 시작일 수도 있다.또한 앞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하면서도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여건이 성숙되면 재추진하겠다고 말해 영리법인 병원 추진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음을 시사하였다.장관까지 나서서 의료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슬그머니 말을 바꾸어 제주도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허용할 수 있다고 한 정부의 태도는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의 재추진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등과 같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일련의 보건의료정책을 국민이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끝임 없이 추진 의지를 내려놓지 않고 있다.심지어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을 탐색하고 슬그머니 추진을 시도하려는 기만적 행위를 보이고 있다. 국민 앞에 당당하지 않은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필자는 이명박 정부에게 묻고 싶다. “지금 정부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부가 국민이 그토록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이명박 정부가 지난 6개월간의 모습을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한다면 분명히 실패한 정부가 될 뿐이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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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준비하던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회적 논란을 만들었다. 오렌지 발음을 기점으로 제기된 ‘영어 몰입 교육’ 논란을 시작으로 새 정부의 많은 정책 이슈들이 세밀한 검토나 심각한 고민 없이 그저 과거 정부와 반대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언론을 장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할 것을 인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세간에 흘러나왔다.이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기세등등한 집권세력을 향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었다. 무력한 시간만 흘러갈 따름이었다.그런데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이상한 낌새가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자 공공적 가치라는 논의가 오가고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어갔던 것이다.마침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지키자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단숨에 무너뜨리려는 급진적 의료시장주의들의 정책적 무기였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를 저지하는 사회운동이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싫어하는 ‘건강보험 관련 괴담’은 이렇게 생성된 것이었다.집권세력이 혐오하는 이 ‘건강보험 관련 괴담’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 반대 온라인 서명을 거쳐 삽시간에 오프라인으로 옮아갔다.4월 총선을 앞둔 야당에게는 호재였고 한나라당에는 악재였다. 범야권과 시민사회는 연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 반대를 외쳐댔다. 한나라당조차 인수위원회와 청와대에 원망의 메시지를 보내다가 끝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유지 방침을 내놓게 된다.이후 정부는 공식적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계속적으로 당연지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던 대한의사협회는 당연지정제도 유지 방침을 밝힌 정부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의료사회주의자들이 주창하는 당연지정제도를 고수한 채 새로운 선택의 길을 막아버린다면 한국의료는 영원한 퇴보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다.이렇게 총선을 전후한 2008년 상반기에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라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회정치적 쟁점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에 개설된 모든 의료기관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도록 한 제도다.이 제도 덕택에 국민건강보험의 법률적 당연가입자인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전국의 어느 의료기관이라도 건강보험증만 들고 가면 건강보험 진료를 당연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온 국민이 이렇게 혜택을 보는 이 좋은 제도를 우리나라 의료계는 대단히 싫어한다. 왜 그럴까?원래 계약이란 쌍무적인 것이다. 그런데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유 불문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정하는 통제된 의료수가를 수용하면서 건강보험 환자를 규정에 따라 진료하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이것은 쌍무적 계약의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년 전에는 의료계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었다.대단한 논란 끝에 2002년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금은 과거와 상황이 더러 바뀌었으므로 위헌소송을 다시 제기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사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의료제도가 가장 닮아있는 대만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아닌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약 96%의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당국과 일일이 계약을 맺는다.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크게 두 부류인데 하나는 국민의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건강보험당국이 계약을 거절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미용과 성형 등의 일부 소형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건강보험 계약을 거절한 경우이다.전자의 경우에 처한 의료기관은 환자가 없어 생존이 거의 불가능하다. 대만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과 일대일의 자발적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이처럼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가? 슬픈 이야기지만 이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독특한 현상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의료계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위헌이라며 위헌소송을 낸 적이 있었다.원하지 않는 의료기관까지 모두 건강보험에 당연지정으로 묶어 놓는 것은 과도한 사회적 규제라는 것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왜 헌법재판소는 의료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우리나라에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인데 의료계가 집단적으로 또는 상당부분이 건강보험과의 계약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면 국민의료 이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본 것이다.그런데 현재 이러한 조건이 달라졌는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은 헌법소원 판결이 있었던 6년 전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의료계가 집단적으로 건강보험과의 요양기관 계약을 거부하거나 상당부분이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전보다 줄어들지도 않았다.이는 최근까지의 의료계 주장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의료계는 줄곧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대만식의 순수 계약제가 아닌 ‘건강보험 요양기관 집단계약제’를 주장하고 있다.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와 건강보험당국이 의료수가 수준과 관련 의료제도를 해마다 집단적으로 계약하자는 것이다.이 경우 의료수가 계약 등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게 되면 국민의료 이용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큰 재앙이 오게 된다. 그러므로 의료계의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수용성이 별로 없다.만약 의료계가 대만식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를 들고 나온다면? 최소한 대한의사협회가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것은 오히려 의료계에 더 불리하기 때문이다.조금이라도 문제나 흠집이 있는 의료기관은 계약관계에서 배제되어 건강보험 환자를 볼 수 없게 되는데 이러고도 살아남을 의료기관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만식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는 의료계에는 불리하고 건강보험당국에게 유리한 제도다.그래서 일부 건강보험 당국자나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식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당연지정제도는 어쩌면 이 양자의 중간쯤에 놓여있는 사회적 정치과정의 산물일 수도 있겠다.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우리 시민사회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지고지순한 사회적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다.사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어떤 조건의 결핍 때문에 한 시기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어떤 제도 유형의 하나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사회의 지고지순한 가치로 승격되어 버렸을까?이명박 정부 탓이다. 인수위원회 시절과 그 후로 현 정부가 추진하려 애써온 급진적 ‘의료민영화 기획’ 때문이다. 의료민영화를 위해서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이다.건강보험 당연지정에서 빠져나온 의료기관과 민간의료보험이 짝을 짓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유형은 세력을 키워나가 대세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본체다.그러므로 최소한 지금의 우리나라 의료 현실과 조건 하에서는 당연지정제도의 유지가 최선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에 영리법인 병원이 들어서면 여기도 예외 없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조건에서 건강보험 환자를 보지 않고도 살아남을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다. 영리법인 병원도 그리 예외는 아니다.이들 영리법인 병원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이들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수익의 기본 원천으로 삼고 돈이 되는 영리환자도 보고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를 더욱 개발하게 된다. 기존의 비영리병원에 비해서는 우월한 조건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영리법인 병원이 급속히 늘어나게 된다.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이 영리법인 병원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제주도민과 국민을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영리법인 병원을 제주에 급속하게 확대하려는 기획으로 의료자본과 보험회사들을 위한 조치이자 의료민영화 기획의 일환임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제도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해당 제도의 특성과 해당 시기의 전반적 조건 등을 모두 따져보아야 한다. 이 사례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지고지순한 사회적 가치이기는커녕 의료민영화 기획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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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및 지역보건행정’을 전공으로 제주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006년 봄 영리병원의 성공적 유치를 목표로 하는 제주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는데 공공의료 강화 부분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다.영리병원 유치를 위한 보완적 성격에 불과한 것이라 썩 내키지 않아서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러 간 자리였다.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나 받았다.제주에서 ‘인생역전’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냐는 것이었다. 말은 들어봤지만 왜 그런 질문을 던지는지 잘 모르겠기에 무슨 뜻인지 설명을 요청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인생역전이란 제주도 내 병원에서 3-4달 후면 돌아가실 거라는 사망선고를 받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울에 큰 병원 찾아 갔다가 멀쩡하게 살아서 공항에 번듯하게 나타난 사례를 말하는 것이다.제주에서 제일 번화한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둘 중 하나는 가까운 일가친척 중 그런 사례가 다 있다’제주 실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지 말라는 소리를 점잖게 표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열악한 의료 인프라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영리병원을 허용해서라도 좋은 병원을 유치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할 말이 없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제주도 의료의 모습을 다소 과장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었기에 여기에 토를 달기가 어려웠다.지금 제주에서는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비롯한 온갖 의료민영화의 핵심 조치들이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나 곧 추진될 예정이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명분은 열악한 의료 인프라 개선과 의료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수많은 ‘인생역전’ 탓에 이러한 논리가 제주에서는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며 먹혀들고 있다. 다른 지면을 통해 수차례 ‘영리병원을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 주장의 허구성과 ‘제주에 국내 영리병원 허용이 실질적 의료 인프라 개선 효과 없이’ 일부 소규모 전문 병·의원들이 갈망하는 자본조달 기전의 합법화를 위해 악용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기에 이 글에서 그 문제를 반복하지는 않겠다.다만 이글에서 문제 삼고 싶은 것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국가권력이 ‘의료민영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의료 인프라가 제일 취약하고 경제전망이 어두운 지역을 악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보다 좋은 의료 인프라에 대한 지역주민의 열망을 약한 고리 삼아 끊어내고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전국화’하여 의료민영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참여정부 이래 의료민영화 추진론자들의 전략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나쁜 짓이다.서울 출장길에 종종 접하는 장면이 있다. 김포행 비행기에 탑승하다 보면 연이은 몇 자리에 커튼이 쳐진 경우를 볼 수 있다. 몇 번의 경험을 거친 후 알게 된 사실인데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을 찾아가는 중증환자가 누워있다는 표식이다.그리고 그 주위에는 진료의뢰서를 만지작거리는 보호자가 있거나 환자를 대동하는 젊은 의사가 보인다. 나 같은 사람 즉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책임 있는 의료정책 전문가가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장면을 대하고 나면 머리가 복잡해진다.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열 받는 것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연을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추진 세력의 교활함이다.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 제주가 얻을 것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은 명품병원이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까지 적용되니 더없이 좋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엉터리 논리로 혹세무민하는 이들의 행동에는 솔직히 할 말을 잃게 된다.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의료민영화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제도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절차와 형식에 충실해야 한다.더 이상 바라지도 않는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열악한 조건에 처한 사람들을 이용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더욱 안 된다.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테스트하려거든 차라리 서울 한복판에서 하라. 그것도 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열성 지지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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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끝났다. 대선이 끝난 뒤 100여일 만에 치루어진 총선이라 결과는 사실상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심판’ 프레임이 여전히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보수세력의 승리가 예견되었고 지역구도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여권 내부의 권력다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야당세력의 권력다툼이 있었지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단지 중요한 사실은 보수세력의 국회 권력 장악이며 그것도 200석이 넘는 보수세력의 탄생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제1야당이 된 통합민주당 역시 보수적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에 당선된 통합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보더라도 그렇다.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필자의 심정은 그저 담담하다. 이미 대선 전부터 예견된 결과였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예상된 결과가 확인되기까지 지루하고 길었던 시간이 끝나 차라리 홀가분하기도 하다. 이제 총선을 통한 정치세력의 재편은 끝났고 본격적인 전투를 준비할 시기다.◇ 이번 총선의 결과와 진보정당의 움직임이번 총선 결과는 그다지 드라마틱한 요소가 없었다. 그저 예상된 결과를 확인하는 다소 심심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는 한국사회가 복지국가를 향한 큰 흐름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 몇 가지 짚어보아야 할 점을 찾아야 한다.우선 이번 총선에서 진보정당의 결과와 동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과 분열되어 각각 총선에 임했다. 과거 진보정당을 지지하던 표들이 분열되어 표현된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예전에 민주노동당이나 한국사회당을 지지했던 표들 중 일부는 창조한국당으로 옮겨가기도 했다.이러한 분열은 결국 지난 17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10명의 의원을 국회에 진출시켰던 성적에 비하자면 반토막인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지 ‘분열’로 인해 총선 결과가 나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평가가 끝나서는 안된다.무엇보다도 진보정당의 후보들이 지역구에서 재선을 하기도 했고 수도권에서 40% 이상의 득표를 하면서 선전하였다는 점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사회적 수용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보편적 정치세력으로 인정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하지만 지난 17대 국회 4년을 되돌아본다면 4년 전 총선에서 민노당이 거둔 성적은 준비된 실력에 비해 거품이 포함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이번 총선 결과는 민노당에 걸었던 국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표현된 것이다. 창조한국당이 이런 분위기에서 진보정당에서 이탈한 표를 흡수한 것이다.진보신당이나 민노당 모두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이후 진보정치의 재구성이라는 화두가 던져져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정치세력이 과거에 비해 넓고 다양한 진보의 가치를 수용하려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생태·평화·복지 등에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진보의 가치를 발견하고 여기에 진보의 중심을 옮기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이 가운데 진보정당운동의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발견된다. 한국사회당에서는 ‘사회적 공화주의’를 내세우며 진정한 사회권이 보장되는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에서도 ‘사회국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복지사회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과 진보적 가치를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움직임은 반갑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총선이 끝났으니 이제 민주노동당은 물론이고 다행히도 살아남은 진보신당 그리고 해체 후 다시 재건을 모색하는 사회당 등 여러 진보정치세력들이 진보정치의 재구성을 위해 진지한 고민과 모색의 시기에 들어가게 된다.이들에게 그 동안 복지국가의 전망을 내걸고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을 고민하고 내용을 축적 확산해오고 있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역량 지원과 참여적 교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랫동안 곱씹어 봐야할 고민 - ‘88만원 세대’의 보수화이번 총선 결과에서 참으로 받아들이기 껄끄러운 이야기는 이른바 ‘88만원 세대’로 통칭되는 20대들의 보수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이 소식을 듣고 있으면 소화가 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느낌이다.그들을 뭐라 탓하기엔 그 몹쓸 놈(?)의 책임감이 고개를 쳐들기 때문이다. 우석훈 박사는 지금 20대들에 대하여 희망을 찾기 어렵고 신자유주의적 피해가 가장 집중되어 역사적으로 무시되고 착취당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그는 희망은 거저 주어지지 않으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희망을 만들기엔 역량이 부친다는 점이다. 구조적으로 ‘88만원 세대’로 만들어진(!) 그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한국 사회의 현재 구조를 깨고 나와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 끌어주어야 할 필요와 계획이 무엇일까? 오랫동안 곱씹으며 고민해야 할 과제일 듯하다.◇ 개발주의 공약을 넘어서기 위한 준비를 하자이번 총선은 쟁점과 의제가 거의 없었다. 농담 삼아 ‘공천’이 최대 쟁점이었다고 할 정도다. 누가 공천되었고 안되었으며 안된 자들은 탈당하여 출마하며 표를 구걸했다.심지어 이 과정에서 “난 누구와 친하다”는 식의 전대미문의 당이 출현했으며 무려 14명의 당선자를 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한반도 대운하’와 영화 식코(Sicko)가 계기가 되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정도가 거론되었으나 한나라당이 김빼기식 무대응으로 일관해 의미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그런데 지역구 선거 현장에서는 공약 경쟁이 더러 있었다. 하나는 지역개발 공약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교육문제였다. 진보정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모든 후보들이 지역개발 특히 ‘뉴타운’ 공약을 내걸었으며 특목고 유치를 약속했다.이 두 가지 공약은 당선을 위해(!) 무조건 후보들이 내걸어야만 했다. 일부 진보 후보들을 제외한 여야 모든 후보들이 최근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그릇된 욕망과 이기심의 투표 행태’에 굴복한 것이다.서울에서 54년 만에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기록을 만들 뻔했던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가 한나라당 정치신인에게 밀려 패배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노회찬 후보는 ‘뉴타운’이라는 이름의 지역개발 공약과 특목고 유치를 내걸지 않았다. 이것이 선거전 여론조사에서 13전 13승을 기록했던 노회찬 후보가 패배했던 주요한 이유였던 것이다. 이를 두고 노회찬 후보는 선거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을 정도다.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개발이 곧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며 이것이 우리 삶의 수준과 질을 좋게 할 것이라는 ‘개발주의’의 보편화 현상이 더욱 강해졌다는 점이다.‘뉴타운 건설’이라는 대표적 개발공약이 ‘개발 = 삶의 질 개선’이라는 기괴한 논리를 퍼뜨린 것이다. 이 기괴한 논리의 배후에는 자산 가치의 증대를 통한 불로소득이라는 은밀한 욕망이 숨어 있음은 물론이다.이런 상황에서 ‘복지’는 끼어들 틈이 없었다.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하냐 취약계층에 집중적인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하냐는 거론될 여지가 없었다. ‘복지 vs 반복지’의 선거 프레임이 만들어질 여지는 거의 없었다.이것은 단지 이런 주장을 할만한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앞장세울 정당‘이 없었기 때문만도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개발주의‘가 만연해 있으며 이것이 중심적인 선거 프레임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따라서 이런 ‘개발주의 프레임’을 넘는 게 우리의 숙명적 과제이다. 이것을 넘지 못한다면 ‘복지국가 담론’이 국민적 담론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이런 점에서 ‘토건주의 토건국가’를 반대하고 생태를 유지?복원하며 토건에 지출될 비용을 ‘보편적 복지’에 사용하는 생태-복지의 연대운동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이런 고민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것이 아닐 수 없다. 복지국가의 담론과 전망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를 현실화시켜 머지않은 장래에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면 더욱 그렇다.이번 총선 결과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우리사회의 지식인 활동가 일반 국민을 포함하는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을 포함한 복지국가 정치세력에게도 더 많은 숙제를 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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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확정하고 하반기에 입법을 완료하며 영리의료법인 허용 방안도 올해 안에 확정짓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구체적인 의료 민영화 방안으로는 전면적인 민영화를 의미하는 미국식 의료보장 모델 혹은 중간단계로서의 네델란드 모델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그동안 관련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의료 민영화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영리병원 합법화’를 요체로 하며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 수준에 따라 미국 모델인지 아니면 네덜란드 모델(2006년에 개혁된 네덜란드 의료보험 방식은 독일식의 조합주의 사회의료보험 방식과 미국식 완전 민간의료보험 방식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으며 독일식으로부터 미국식으로의 이행기 단계로 볼 수도 있겠음)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볼 일이다.마이클 무어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에서 잘 묘사되어 있듯이 의료 민영화는 의료이용 절차의 복잡함과 까다로움 의료보험료와 국민의료비의 앙등 민간의료보험사의 고비용 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과 잦은 진료비 지불 거부 높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의 증가 의료이용의 양극화 등 수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들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일까?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 민영화에 대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저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의 화신’이기 때문이라는 단순 논리는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이다.우선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청와대와 경제부처를 포함하는 정부 의료 관련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한국사회 주류 엘리트들 간에 ‘의료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 기조의 지속’이라는 굳건한 삼각동맹이 체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첨단 업종에 집중되고 기술수준이 떨어지는 단순 제조업의 경우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되면서 제조업 전반의 고용창출효과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한마디로 거시경제 운용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조업 투자의 여지가 줄어들고 내수 진작 효과가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성장 기조 유지와 자본의 수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투자 공간이 절실해졌다.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자본이 주목한 분야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즉 의료 교육 금융이다.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국내 서비스 산업의 GDP 대비 매출 비중이 2003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10%나 낮다는 사실은 국내 서비스 산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취업유발계수가 1.7배 크기 때문에 고용창출효과도 더 높다.의료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07년 OECD 보건통계를 보면 자료를 제출한 19개 나라의 2004년 전체 고용인구 중 보건의료종사자의 평균비율이 6.12%인 반면 우리나라는 3.1%로(2004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자료 통계청)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440429명이나 적다. OECD 평균 수준으로 의료분야의 고용이 확대된다면 45만 명에 가까운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미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의료 일선에서 접하는 의료서비스 질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보건의료 분야의 낮은 고용으로 인한 부실한 인적 서비스’에 있다. 동시에 일부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이유로 의료 민영화를 지지하는 왜곡된 인식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분야의 고용확충 잠재력과 성장 필요성은 이미 충분하다. 문제는 방법이다. 앞서 지적한 신자유주의 삼각동맹은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와 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민간보험회사가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도록 하고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여 사적 성격이 강화된 의료기관들과 민간보험회사들 간의 자율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비용과 질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의료체계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40조원 대인 현 규모에서 25%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보험회사는 10조원의 매출 증가가 가능하고 순익률 10%일 경우 1조원이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 수준인데 민영화 이후 그 기울기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고 그 규모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이 과정에서 민간보험회사와 병·의원에 대한 자본투자를 통해 고용이 증가하고 복잡한 민간의료보험 서비스 관행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추가적 고용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약 의료비가 전년 대비 10조원 증가하면 최소 GDP 1% 추가 성장이 현실화된다.이러한 맥락에서 작금의 의료 민영화 추진 주체들이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그로 인한 비극의 양산쯤은 국가경제의 지속 성장과 고용 확충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감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의료 민영화의 요체를 수익에 눈이 먼 보험회사들과 그 입김에 놀아나는 신자유주의 정권 때문이라는 수준으로 단순화시켜 이해하면 곤란하다. 현 정부의 의료 민영화 기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길이며 사회가 분열되고 국민이 고통을 겪는 길이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외피를 둘러쓴 이명박 정부의 의료체계 민영화 추진은 정확하게 타격하되 한국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성장의 기반 구축이 불가피한 국면에 있다는 사실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그러면 의료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문제는 방법이다.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보면 자본과 시장의 논리가 주도하는 방식이 오른편에 있다면 그 왼편에는 복지국가의 길이 있다.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두 대립담론의 균형은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쳐져 있다. 당장의 우리네 의료 민영화 담론 구도만 보더라도 진보진영은 국민의료비의 앙등과 민간보험사의 횡포에 기초한 잠재적 불안을 자극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국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을 크게 확충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의료이용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내수경제의 진작과 경제성장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현 정부와 자본이 추구하는 길을 단순화시키면 민간보험사와 영리병원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이들의 영업활동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이다.복지국가를 통한 길도 기실 이와 유사하다. 다만 자본시장을 통한 사적 투자가 아닌 세금을 비롯한 공공기금을 활용한 재원조달과 공적 투자로 공공 부문이 중심이 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점이 핵심적 차이다.이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공적 투자 재원 마련 방안과 의료 인력 확충의 세밀한 밑그림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선 재원조달 방안부터 살펴보면 조세제도의 개편을 통한 세원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일정한 수익률을 정부가 보증하고 국민연금기금을 의료산업에 투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500병상 병원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얼마이고 이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를 보상할 것인지 의원급을 중심으로 한 1차 의료의 인력풀은 어떻게 확충하고 얼마나 보상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여 역동적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으로 삼각동맹의 의료 민영화 기도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시급하다.물론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와 자본이 의료서비스 분야에 돈(국민의료비)을 더 쓰겠다고 작심을 한 이상 발상의 전환을 하자면 역동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 셈이다.왜냐하면 역동적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길이 이명박 정부의 삼각동맹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의료산업화의 길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편에서 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공평하고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이제 결론은 우리가 신자유주의 의료 민영화에 대응하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의료산업화 담론과 구체적 정책을 민주주의의 광장 한 복판으로 제대로 끌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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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픽사베이지난 일요일 오후 필자는 연구실에서 학술대회 발표 원고를 준비하느라 골몰하고 있었다. 사실 원고 제출기한에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던 터였다. 순간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의과대학 졸업반 학생 한 명이 불쑥 들어오며 인사를 한다. 반갑게 맞이하고는 차를 대접하였다.의과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그것도 일요일 오후에 교수 연구실을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는데 다소 의아스럽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였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수업시간에 교수와 학생 중의 한 명으로 대면한 것 이외에는 처음 마주하는 것이었다.그때 순간적으로 필자의 머리를 스치는 단어는 ‘소통’이었다. “아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과 너무 ‘소통’ 없이 지냈구나!”라는 반성의 마음도 살짝 스치듯 생겨났다. 그러면서 이내 “내가 너무 바빴으니까”라는 핑계로 ‘소통의 부재’를 스스로에게 변명하곤 금방 잊어버리려 했다.이어 필자는 “본과 4학년 학생이라서 이제 의사 국가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부는 잘 하고 있느냐?”고 의례적인 질문을 던졌다. “예”라고 대답한 그 학생이 살짝 한 번 웃더니 말을 꺼냈다.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 의대 본과 4학년에서 의대 교수님들 중에서 최고의 교수를 투표해서 뽑았는데요. 교수님이 1등으로 뽑혔어요.”그때 필자는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별 관심을 가지고 싶지 않아서 애써 무시하면서 그런데 왜 왔냐고 물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다. 그럴 즈음에 그 학생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2년쯤 전에 교수님이 저희 반에 와서 잠시 강의를 하고 가셨는데 그때는 학생들이 교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했었어요.그런데 지금은 학생들 마음이 많이 우호적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제는 많이들 좋아해요” 필자는 그때서야 신경이 바짝 곤두섰다.2년쯤 전 강의에서 학생들이 필자에게 크게 반발하였다는 지점 때문이었다. 그 학생이 돌아가고 잠시 동안은 학술대회 발표 원고 쓰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2년쯤 전을 거슬러 필자가 무슨 강의를 했던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의료전문주의’에 대해 2시간 정도 강의하면서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과 의사들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강의했던 기억이 났다. 그 강의를 하던 과정에서 필자가 한국 의료계와 의사들을 더러는 심하게 비판했던 모양이다.장차 의사가 될 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미래이자 현재의 동일시 대상인 한국 의사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두 시간짜리 강의를 하고는 나가버린 초면의 어떤 좌파 교수에 대해 당시 학생들의 마음이 꽤 상했던 모양이었다.그리고 거의 2년 반이 지난 올해 9월에서야 필자는 다시 이 학생들에게 약 20시간의 강의를 하게 되었다. 약 2주에 걸쳐 진행된 20시간의 집중적 강의는 결코 짧은 것이 아니었다. 필자는 강의실에 서면 주저하거나 거침없이 필자의 생각과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곧잘 드러내는 편이다.그래서 필자가 운동권 출신이고 좌파라는 것을 학생들이 다 안다. 필자의 생각과 색깔은 드러내 놓되 강의의 내용에서는 좌우의 주장 의료를 둘러싼 시장주의자들과 공공주의자들의 견해를 모두 들려주려 애쓴다.무엇이 옳은 것 같은지 그 선택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 20시간의 강의는 필자가 최선을 다해 학생들과 ‘소통’을 시도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2년 반 전에 필자가 했던 2시간짜리 강의는 왜 그토록 제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을까? 필자의 강의에 임하는 열정이 부족해서일까?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필자의 강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 2시간이라는 지극히 짧은 시간에 일방적으로 내뿜은 한국 의료계의 행태를 비판하는 필자의 열정적 강의가 장차 의료계의 일원이 될 의대 학생들에게는 강의에서 분출된 열정의 크기만큼이나 크게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다.한국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을 열거해보라고 하면 어떤 집단이 주로 거론될까? 아마 법조계 경제계 등과 함께 우선순위로 의료계가 거론될 것이다. 사실 의료계는 최근 몇 차례의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였다.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내셨던 분은 현직 한나라당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그 외에도 한나라당에는 의사 국회의원이 두 분 더 계신다. 다른 정당에는 의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 이것 말고도 우리나라 의료계의 보수성은 여러 곳에서 증명된다.정부가 조금이라도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려 하면 똘똘 뭉쳐 막아낸다. 1990년대 중반 정부가 추진하려했던 주치의제도도 의사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고 그 후에도 간간히 정책의제로 거론되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져 본 적도 없었다.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시장만능주의 방식의 보수지불제도인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자원 낭비적인 제도이므로 단계적으로 그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포괄수가제와 인두제 등의 다양한 보수지불방식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는데 비해 유독 우리나라만 굳건하게 ‘행위별수가제’를 사수하고 있다. 의료계가 다른 보수지불방식을 도입하는 데 사생결단으로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실제로 참여정부 초기에 오래 전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던 일부 포괄수가제 항목의 강제 실시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무산되었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2000년에 실시된 의약분업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이고 이미 제도의 정당성이 입증된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나라 의료계는 이 제도를 의료사회주의라고 매도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제도는 미국의 민간보험 형 의료제도에 비해 월등한 의료제도다. 많은 국민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보다 튼실해지길 바라고 있다.그런데 의료계는 이 제도를 의료사회주의라고 낙인 찍어놓고는 허물고 싶어 한다. 실제로 틈만 나면 공격한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그 중의 하나다.그리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주장한다.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국민건강보험이 위축되고 궁극적으로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의료계에 유리한 더 많은 시장 환경이 허용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의과대학 본과 4학년은 이제 몇 개월 후면 의사가 된다. 그리고 인턴이 되고 레지던트가 되고 세상에 나와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그런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올해 9월 상반기에 20시간의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좌파 교수에게 2년 반 전에는 굳게 닫혀 있었고 크게 반항심을 가졌던 바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소식이었다.그 학생이 들려준 이 소식은 필자에게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가르쳐준다. 2년 반 전의 두 시간은 소통하기에 너무 짧았고 또 강의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학생들과의 소통을 시도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필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을 것이다.반면 올 9월의 집중적 20시간은 꽤 긴 시간이고 소통하기에 좋은 여건이었을 것이다. 이에 더해 필자의 ‘소통’ 시도가 좀 더 부드러워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소통’은 시도 자체만큼이나 태도와 방법도 중요하니까 말이다.이제 필자와 ‘소통’한 제자들 이들 세대가 장차 의료계의 신진세력이 되어 있을 무렵에는 우리나라 의료계가 뭔가 많이 달라지길 기대한다. 더 이상 보수적인 의료계가 아니라 항상 국민과 함께하는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직업군이 되어 있길 바란다.이를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와 제자들 간의 소통처럼 의료계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 의료계와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과 민주적 의료개혁의 성공으로 이어져야 한다. 민주주의에 근거한 이러한 소통이 필요한 곳은 의료계만이 아니다.우리가 살아가는 민생의 모든 곳에서 ‘민주적 소통’이 요구된다. 그래야 역동적 복지국가가 가능해진다. 공권력과 폭력 등의 각종 물리력이나 권위 또는 지위에 근거한 일방적 의사전달이 아니라 담론과 정책의 우위에 근거한 ‘민주적 소통’이야말로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 최상의 방법론이다.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 데 있어 ‘민주적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먼저 노동의 정치가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담론과 정책의 가장 활발한 소통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담론과 정책의 소통 공간으로 중산층을 끌어들여야 한다.중산층의 동의와 지지가 없는 현대적 복지국가는 성립될 수 없다. 중산층을 ‘민주적 소통’의 공간으로 데려오는 일 이 일은 노동계를 위시한 범 진보진영이 노동의 정치를 견고하게 하는 일과 함께 추진해야 할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일대 과업인 셈이다. 그래야 ‘복지국가 정치연합’의 민주주의를 통한 복지국가 실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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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된 이명박 정부의 변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연일 하늘을 찌르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서 정부의 변명이 거짓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내세우긴 하지만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마저 내팽겨 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마저 들 정도다.국민 건강권 보호에 대한 궁색한 변명을 내 놓음으로써 궁지에 내몰린 정부는 이제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기 의견을 밝히는 청소년들에게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있느니 이용당하고 있느니 하는 식의 구태의연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이들을 한미 FTA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일방적으로 몰아 부친다.쇠고기 협상을 정치적 문제로 비화시키지 말라고 주장하는 정부와 보수언론이 오히려 이를 정치적 문제로 확대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더군다나 이제는 향후 광우병으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보호할 예방대책의 핵심적인 사항인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조항마저도 미국의 입맛대로 내버려 두었다.협상 후 발표에서는 이 부분이 강화되었다는 발표를 하였다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미국 식약청의 보도 자료와 관보 게재 내용 간에 혼선이 있었다.” “영문 해석상의 오류가 있었다.” “우리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에 혼선이 있었다.”로 말을 바궜다.결국에는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척수는 광우병 위험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동물 사료로 쓴다고 해서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로 오히려 미국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엉터리 같은 정부를 섬기도록 강요당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이렇듯 정부 협상 내용의 잘못을 지적하면 계속 말을 바꾸다가 더 이상 바꿀 말이 없으면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정부를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온갖 변명을 늘어놓아야 하는 공무원들의 고충은 또 얼마나 클까? 그들의 자조처럼 아무리 영혼이 없다지만 말이다. 측은한 마음마저 들 지경이다.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 우려는 본인의 의지와는 별 관계없이 부지불식간에 광우병 위험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진단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따라서 사전에 확실한 예방대책을 마련한 상태에서 광우병 발생 국가인 미국의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목소리다. 우리 국민들이 모든 쇠고기의 수입을 거부하지는 않지 않는가!국민의 건강권과 관련한 또 하나의 정책을 예로 들어보자.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이 그것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급속하게 퍼져나감에 따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가재정전략회의의 협의 결과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기획재정부는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을 들고 나왔다.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면서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의료수가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리석은 영리법인 병원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에서는 우리나라도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태국처럼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태국이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 의료산업 투자를 촉진시켰고 아시아 최고의 메디컬 허브로 성장하였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인 것이다.왜 태국에서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였는지 그 부작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그냥 현상적으로 일부 돈벌이 방식의 의료산업화가 성공했기 때문에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관료적 발상에 대해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태국은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로 위기 극복 타개책으로 싼 인건비를 장점으로 내세워 관광산업과 의료를 연결시키는 영리의료기관 활성화 정책의 결과로 공공과 민간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졌다.전체 의료기관의 80%를 차지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우수한 의료진들이 영리병원으로 빠져나가는 두뇌 유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참여정부 때에는 싱가폴을 칭송하더니 이제는 태국이 칭송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국민의 건강권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잘 보장해주고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국가들이 모범 사례가 아니라 의료양극화가 심각한 태국을 모범사례로 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보건의료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따라서 이를 이윤 증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오히려 경제성장에도 역효과를 내게 된다.게다가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은 유럽선진국에 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은 의료 양극화를 통해 국민들 간의 위화감만 부추길 뿐 의료의 질 향상이나 고용 창출에 별 효과가 없다.국민이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고용 창출과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존재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병원의 병상 당 인력 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의료의 질 향상 만족도 향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건강수준이 향상됨으로써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사례다.그런데 현 정부에는 의료를 영리화하거나 상업화하는 오직 한 가지 길만 존재하는 듯하다. 보험회사의 이익 옹호와 단기에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 스스로의 목표에 이미 눈이 멀어 있기 때문이다.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 쇠고기 수입과 의료 양극화 심화의 우려가 있는 영리법인 병원 허용은 그 자체가 국민건강권에는 치명적인 것들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늘어놓는다.문제는 이제 이러한 말을 국민들이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내놓아야 할 지 해당 정책을 내 놓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하고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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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새만금 간척사업은 군산 앞바다에서 시작하여 변산반도를 잇는 총연장 33Km의 방조제를 구축하여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농지를 얻는 국내 최대의 농업간척사업으로 출발하였다.이 사업은 당시 경제기획원 등 경제부처에서도 타당성에 회의를 품고 있었던 것을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대선 당시 정치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시작된 것이었다. 이후 국민의 혈세를 퍼부은 이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 파괴사업이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다.그 결과는 어떠한가? 지난 대선 시기 모 정당의 한 예비후보는 여기다 골프장 100개를 짓자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으니 새만금 간척사업 원래의 목적은 이미 사라져버린 것이다. 실패한 사업이다. 그런데 되돌릴 수가 없다.한반도대운하 사업은 어떤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정에 실망해있던 국민이 처음에는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대운하 공약에 관심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비판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찬성여론은 20% 대에 묶여있고 명시적 반대 여론은 60%에 이른다. 한반도대운하 사업이 가져올 경제성장효과에 일시적으로 현혹되었던 많은 국민이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 사업의 ‘비용-효과’ 분석을 나름대로 끝낸 것이다.감히 짐작컨대 이 사업의 가장 큰 비용은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 파괴’였을 터였고 더 큰 문제는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선거를 통해 집권세력이 교체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많은 정책들이 새롭게 추진된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외국에서도 정권교체에 따라 보수정권이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나중에 재집권한 진보정권에 의해 민영화된 기업이 다시 국유화되는 일을 왕왕 보게 된다. 선거공약과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민심을 수렴하여 이렇게 하는 것도 민주주의다.만약 새로운 정권에 의해 추진된 어떤 정책이 기대한 만큼 효과를 내지 못했거나 부작용이 크다면 이를 과거의 정책으로 되돌리든지 아니면 과거의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다른 방식으로 해당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민영화된 기업에서 문제가 크게 생기면 이를 다시 국유화함으로써 상황을 되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감세를 하였더니 이 정책의 기대효과가 미미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다면 국민의 뜻을 모아 다시 증세와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면 된다.최근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부유층 중심의 증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다. 이것이 가능한 것도 민주주의다.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강력한 적을 만나고 있다. 대선 공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시점에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 일 그 중에서도 한 번 저지르고 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소위 ‘비가역적 변화’가 자명한 일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세력이 그들이다.농지를 확보하겠다며 농림부의 주관 하에 시작되었던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파괴 사업 새만금 간척사업의 결과가 오늘날 “여기다 골프장 짓는 것이 훨씬 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회자되던 웃지 못 할 상황에서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변화’의 참혹함을 본다.한반도대운하 사업은 어떤가? 이 사업의 결과가 애초의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면 현 정부는 이를 애초의 국토 그대로 되돌릴 수 있겠는가?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한 번 우리 국토의 찢겨진 ‘비가역적 변화’의 참혹함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반대한다.최근 들어 우리는 ‘비가역적 변화’의 참혹함을 보여줄 민주주의의 적을 보건의료영역에서도 발견하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부처는 이명박정부 취임 이래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의료민영화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미국 영화 ‘식코’가 위력을 떨치며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참상을 고발하자 이에 놀란 네티즌들이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제시하였던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국민건강보험법 상 국내의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당연히 진료제공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뜻)의 폐지’에 격하게 반발하면서 이것이 총선의 정치쟁점이 되자 여권이 태도를 바꾸더니 마침내 복지부 장관이 ‘당연지정제 폐지’를 추진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이로써 현 정부가 애초 검토하였던 ‘당연지정제 폐지’를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무력화와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 이에 조응한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이라는 ‘급진적 의료민영화 시나리오’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그럼에도 현 정부의 경제부처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그들의 집요한 계획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 국민적 저항이 심한 급진적 의료민영화 대신 다소 ‘정교한’ 형태의 의료민영화 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도 별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들은 ‘당연지정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참여정부 시기 유시민 전 장관이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에 1년 동안 계류되어 있다가 최근 버림을 받았던 ‘의료법 정부개정안’을 제18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다시 살려내겠다는 것이다.현행 우리나라 의료법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여 의료기관에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은 환자를 모집하여 의료기관에 알선함으로써 영리를 취하는 업종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다.그런데 이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이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환자 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해짐에 따라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이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매개로 유명 의료기관들과 서비스 공급 및 의료수가 계약을 맺고 환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요즘처럼 의료기술의 개발과 순환이 빠른 세상에서 고급의료를 의미하는 비급여 의료서비스는 그 영역이 급속히 팽창할 것이고 한 번 민영의료시장에 들어온 비급여 의료서비스 항목들은 국민건강보험 영역으로 옮겨가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두 가지의 힘이 작용해서 그렇게 된다.첫째, 민영의료보험 회사와 시장의 힘인데 이 힘은 대단한 것이어서 한 번 자신의 사적 사업영역으로 들어온 영업용 상품을 절대 빼앗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둘째, 이미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보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들 고급의료기술을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항목에 포함하려면 건강보험재정 소요가 크게 늘게 되고 자연히 국고지원의 증액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이미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러한 이중의 부담(사실 건강보험료는 이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부담하고 있음)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결과는 분명하다. 국민건강보험은 오래된 또는 저급한 의료기술을 중심으로 급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민영의료보험은 세월의 경과와 함께 점차 국민건강보험보다 더 큰 영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의료서비스의 질적 양극화가 명확해지고 값비싼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안 되는 국민은 보편적 의료보장으로부터 소외되게 된다. 차별과 불평등이 구조화된다.뿐만 아니라 민영의료보험과 이에 대응하는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고급화 경영전략 때문에 국민의료비도 급속하게 치솟게 된다. 이는 서민가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이것이 의료민영화의 결과다. 우리는 미국의 경험에서 이를 잘 보고 있다.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그 다음이다. 현 정부가 도발한 의료민영화가 기대한 정책효과보다는 심각한 부작용과 병폐만을 양산한다면 그래서 민심이 의료의 공공성을 확고히 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확언하건대 혁명적 상황이 연출되지 않은 다음에야 별로 달라질 것은 없게 된다. 이는 ‘비가역적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것 또한 미국의 사례에서 잘 보고 있다. 미국의 의료민영화체계는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0% 이상과 의사의 60%가 현행 미국의료제도를 우리나라나 캐나다와 같은 전국민의료보험체계로 바꾸자는 데 찬성한다.클린턴 대통령 시절 영부인이 나서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의료체계 개선 노력은 초반에 무산되고 말았다. 이미 공고한 민영의료 이익체계가 어떤 공적 방식의 개혁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이것 외에도 의료체계 ‘비가역성’의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바로 한미 FTA 체결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제도 하에서는 미국이나 외국의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의료보험 영업활동을 하기가 어렵다.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의료기관과 민영의료보험 회사가 직접 계약하는 미국 방식의 본격적인 실손형 의료보험제도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이명박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끝내 경제부처가 기획한 ‘정교한’ 방식의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여 이를 관철한다면 그래서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시초가 열리면 당연히 미국계 민영의료보험 회사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 것이다.이후 정권이 바뀐들 새 정부가 이 회사들의 영업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획기적인 의료 공공성 강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 경우에는 아마도 한미 FTA 협정에 따른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작동할 것이다.절대 다수 국민의 뜻이 없는 한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자명한 비가역적 제도 개혁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확고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하려는 자들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민영화하려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거역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지금 우리사회가 추진력을 가지고 도모해야 할 일 국민적 지지가 가 있는 일은 환경과 공공성의 가치 파괴가 아니라 환경과 의료 등 사회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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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이 직간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더라도 그리 틀린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의 경우에는 그것이 비단 보건의료영역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구성원들의 건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정책 유럽 지부는 건강영향평가를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이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칠 잠재적 영향 및 인구집단 내 그러한 영향들의 분포를 평가하기 위한 과정 방법 도구의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상과 같은 건강영향평가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건강영향평가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건강 및 건강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시키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건강은 인간사회의 존재론적 기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인간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고 사회구성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틀 속에서 부분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시도한 경험은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제대로 된 건강영향평가는 한 번도 수행된 적이 없다. 물론 모든 정책에 대하여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그러나 이미 건강영향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건강영향이 강력히 의심되는 정책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정부 관료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체계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정책의 집행에 따라서 건강이 훼손될 수도 있는 사람들의 참여와 의사결정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권력으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고텐부르크 합의서에서는 건강영향평가는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한미 쇠고기 협상의 졸속 타결 이후 지난 5월2일부터 시작된 촛불집회가 40일을 넘기고 있다. 급기야 지난 6월 10일에는 백만 개의 촛불이 전국을 밝혔다.이러한 기현상에 대하여 많은 사회학자들과 논객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내 놓고 있고 외국의 주요 언론들도 톱기사로 이를 보도하고 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령 직업 종교 등에 있어 다양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 지점에 있어서는 공통이다.첫째, 이들이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로 직접적인 건강 영향을 받음에도 협상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것이다.둘째, 이들이 무능한 정부를 대신해서 그들 스스로가 한미 쇠고기 협상의 건강 영향을 실체적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협상안이 원안대로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고 전면적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지은 것이다.즉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이들의 요구는 한미 쇠고기 협상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건강영향평가의 결과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인 것이다. 단군 이래 지금처럼 건강이라는 의제가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 틀 속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있었을까?따지고 보면 갓 100일이 지난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 중에는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영리법인 병원의 도입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시도 한반도대운하 건설 공공기관 민영화 작은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과 환경규제의 완화 등이 그것들이다.이 중에는 사회적 저항에 부딪혀 스스로 포기한 것도 있지만 전반적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을 훼손하고 대규모 환경파괴를 시도하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조치들이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리는 만무하다.이러한 조치들이 의료자본 금융자본 토건자본을 포함한 총자본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건강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사회적 불평등은 크게 확대될 것이다.이명박정부가 내세웠던 이런 정책들은 건강영향평가가 시행되었다면 아예 언급조차 되지 못할 그런 것들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들에 대해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할 의사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어쩌면 그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실용과 성장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건강쯤은 아예 무시해 버리겠다는 태세다.이미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건강영향평가의 결과가 촛불집회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왕에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인 건강영향평가를 시작하였으니 이명박정부의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도 국민적 건강영향평가를 연속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대운하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등이 가능할 것이다.하지만 정책의 주요 내용들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치권력의 본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이 하나같이 이런 것들뿐이라면 향후에도 정부 정책의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혹시 이명박 정부 그 자체가 국민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현 정부 그 자체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어떤 정책이 국민 대다수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 정책은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거나 아예 폐기되어야 한다.동일하게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어떤 정치권력이 국민 대다수의 건강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 역시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하지 않을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명박 정권 그 자체에 대한 건강영향평가가 이미 시작된 모양이다.촛불 집회에서 이미 ‘정권 퇴진’ 구호가 나오고 있고 이를 외치는 시민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건강영향평가의 결과가 지금까지는 매우 나쁜 것 같다. 이제 어떤 방식이든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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